신종 전세사기 수법 등장 — “공실 임차권등기 주택” 노린 위임장 위조 사기 주의보

서론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이번 수법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임차권등기나 압류가 설정된 ‘공실’ 주택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교묘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로 구성된 2인 조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압류가 설정되어 소유자 관리가 사실상 끊긴 공실을 물색합니다.
  2.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해, 마치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3.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뒤, 공범끼리 나눠 갖습니다.

이 수법이 위험한 이유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임차권등기·압류가 있는 집”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어도, 그 집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진짜 소유자의 대리인인지까지는 쉽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 : 한 집으로 여러 명과 이중계약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하다시피 한 공실이다 보니,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같은 집(또는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여러 공실)을 두고 서로 다른 임차인들과 중복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일한 계약자인 줄 알고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명이 피해를 본 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건이 아니라 피해자 수 × 보증금 규모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뒤늦게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건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age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이런 표시가 있는 집은 일단 경계 대상입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는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최근인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가능하면 등기부에 나온 주소로 별도 확인)로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을 재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소유자는 연락이 안 된다”며 통화를 꺼린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브이월드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설등록번호로 정상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조건 경계: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며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조건을 제시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전
–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상담 요청
–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위임장, 입금 내역) 전부 보관

혼자 처리하기 막막하시다면, 관련 서류 검토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이미 사고가 난 집’을 다시 노리는 수법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위임장·인감증명서까지 꼼꼼히 대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경우를 맞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때에는 이 계약을 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급하다고, 저렴하다고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약하지 말길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전 서류 확인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